법률 제1장 총칙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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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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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