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발생하는 구상권 제한과 항변사유의 이전·면책행위 유효 주장에 관한 규율을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4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보증인의 변제 기타 출재에 의한 주채무 소멸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통지 결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중변제 위험과 항변권 상실의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45조@]. 제1항은 사전통지 해태의 효과를 규율한다. 즉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 등 면책행위에 앞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예: 동시이행항변, 기한미도래, 상계적상의 반대채권 등)를 보증인의 구상청구에 대하여도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45조@]. 특히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단순한 항변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계로 소멸하였어야 할 주채무자의 반대채권이 보증인에게 법정이전되어 보증인이 이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출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445조@]. 제2항은 사후통지 해태의 효과로서, 보증인의 면책행위 후 그 사실의 통지가 지체되는 사이에 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445조@]. 이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본래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그 출재를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445조@]. 본조는 그 규정 형식상 통지의무 자체를 강제하는 의무규정이라기보다, 통지를 게을리한 보증인에게 구상관계상의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책무규정(Obliegenheit)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445조@]. 제1항의 적용범위는 사전통지 없이 출재한 경우에 한정되며, 사전통지를 거친 후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항변원용·채권이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45조@]. 또한 제2항의 "선의"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면책행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중면책행위가 유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채무자가 무상의 면책행위(예: 채무면제 수령)를 한 경우에는 본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4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법령:민법/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법령:민법/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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