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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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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