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