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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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