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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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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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