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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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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