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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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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