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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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