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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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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