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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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