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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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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