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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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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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기명채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