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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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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