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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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 증서가 멸실·도난·분실된 경우 소지인이 증서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공시최고절차(민사소송법상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한 후, 제권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채무자와 소지인 사이의 변제 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22조@]. 지시채권은 증서의 제시가 변제청구의 요건이 되므로(증권적 채권의 일반 법리), 증서를 상실한 소지인은 즉시 변제를 받을 수 없고 채무자 또한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중의 곤란이 발생한다. 본조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공탁권이다.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변제기 도래 후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22조@]. 이때의 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아니한 데 따른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채무자를 변제기 후의 지체책임 및 보관위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기능을 한다. 둘째, 담보부 변제이다. 증서를 제시할 수 없는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에게 변제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22조@]. "상당한 담보"는 후일 제권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진정한 권리자가 따로 나타나 채무자가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될 때 그 손실을 전보할 수 있는 정도의 담보를 의미한다.

본조의 문언은 "공탁하게 할 수 있고",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임의규정 형식으로 두었으나, 공탁은 채무자의 권능이고 담보부 변제는 소지인의 청구권능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조는 공시최고의 신청 시점부터 제권판결 확정 시점까지의 잠정적 규율이며, 제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증서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497조 참조) 본조의 적용 영역은 종료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 [법령:민법/제523조@] (영수의 기재가 없는 변제)
  • [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의 일반 요건)
  • [법령:민법/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법령:민법/제518조@] (선의변제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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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0: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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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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