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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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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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