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민법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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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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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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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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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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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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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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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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