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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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5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양 당사자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이행불능에 따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른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선언한다 [법령:민법/제537조@]. 여기서 '위험'이란 일방 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 즉 대가위험을 의미하며, 본조는 그 대가위험을 이행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에게 귀속시킨다 [법령:민법/제537조@]. 적용요건은 ① 쌍무계약의 존재, ② 일방 채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③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민법/제537조@]. 효과로서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이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537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위험부담의 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 한편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에는 본조가 아니라 제538조의 채권자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어 채무자가 반대급부 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38조@]. 또한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령:민법/제390조@][법령:민법/제546조@]. 본조는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이행불능 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반대급부에 관하여 유추적용될 수 있으며, 잔존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 전부에 관하여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3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법령:민법/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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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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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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