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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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