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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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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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