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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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