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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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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