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