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出財)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76조@source_sha()]. 본조의 책임은 매매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담보책임 중 하나로서, 단순히 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의 "행사"라는 결과사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법령:민법/제572조@source_sha()])이나 제한물권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법령:민법/제575조@source_sha()])과 구별된다. 여기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란 통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576조@source_sha()].
요건이 충족되면 매수인은 ①해제권(제1항), ②출재상환청구권(제2항), ③손해배상청구권(제3항)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76조@source_sha()]. 제1항의 해제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거나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자 객관적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576조@source_sha()]. 제2항의 출재상환청구권은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을 위한 대위변제, 전세금 반환 등을 통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저당권·전세권을 소멸시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그 출재액의 상환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76조@source_sha()]. 제3항의 손해배상은 해제 또는 출재상환과 병존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일반에 대한 전보를 인정하는 것으로, 통설은 그 성질을 신뢰이익이 아닌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본다 [법령:민법/제576조@source_sha()].
본조는 매매목적물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본등기의 경료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담보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안에도 그 취지에 따라 유추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576조@source_sha()]. 다만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본조의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채무이행기 도래·경매개시 등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담보책임 규정과의 본질적 차이이다 [법령:민법/제576조@source_sha()]. 한편 매매대금 중 일부로써 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 당사자 사이에 위험을 분배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본조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바, 이는 [법령:민법/제584조@source_sha()]의 담보책임 면제 특약과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69조@source_sha()]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법령:민법/제570조@source_sha()]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2조@source_sha()]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5조@source_sha()]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7조@source_sha()]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8조@source_sha()]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4조@source_sha()]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