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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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