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대법원
  2. 판례 공유물 분할 대법원
  3.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