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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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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