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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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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