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