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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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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