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39조 (묵시의 갱신)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임대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