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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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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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 판례 건물명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