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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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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