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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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