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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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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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