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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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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