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2. 판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금 대법원
  3. 판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금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