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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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고용계약상 사용자의 보수지급의무에 관하여 그 액수와 지급시기를 정하는 보충규정이다 [법령:민법/제656조@source_sha()]. 제1항은 보수 또는 보수액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관습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용계약이 유상계약임을 전제로 보수지급의무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655조@source_sha()][법령:민법/제656조@source_sha()]. 즉, 보수액의 약정이 없더라도 노무제공이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관습에 부합하는 한 사용자는 관습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법령:민법/제656조@source_sha()].

제2항은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1차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을, 2차적으로 관습을, 3차적으로 「노무종료 후 지체 없는 지급」이라는 법정시기를 적용하는 단계적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656조@source_sha()]. 이는 노무가 먼저 제공되고 보수가 사후에 지급되는 후급(後給)을 원칙으로 함을 선언한 것으로, 노무제공과 보수지급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노무제공이 선이행의무의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656조@source_sha()]. 따라서 약정·관습이 없는 경우 노무자는 약정한 노무를 종료하기 전에는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노무종료 시 보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때부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법령:민법/제656조@source_sha()][법령:민법/제387조@source_sha()].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선급·분할급·기간급 등 다른 약정으로 본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에서는 동법상 임금지급원칙(통화·직접·전액·정기지급)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55조@source_sha()] (고용의 의의)
  • [법령:민법/제657조@source_sha()] (권리의무의 전속성)
  • [법령:민법/제660조@source_sha()]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387조@source_sha()]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105조@source_sha()] (임의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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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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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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