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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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