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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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