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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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