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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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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