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조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부여한 동의(제5조) 및 영업 허락(제8조)에 앞서, 제6조에 따른 처분허락된 재산의 처분에 관한 동의·허락을 포함하여,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조@]. 여기서 "취소"는 제140조 이하의 법률행위 취소와 달리 장래에 향하여 동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撤回)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며, 따라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조@]. 취소권의 행사 주체는 동의·허락을 부여한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911조@][법령:민법/제928조@]. 취소의 시기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으로 한정되며, 이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후에는 본조에 의한 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조@]. 이는 법률행위가 완성된 후에는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에 의한 취소 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영업허락의 취소·제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조@][법령:민법/제8조@]. 취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조@]. 본조에 의한 취소가 있으면 동의·허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그 후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다시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법령:민법/제5조@][법령:민법/제7조@]. 본조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법정대리인의 감호권 보장이라는 제한능력자 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5조@][법령:민법/제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령:민법/제8조@] (영업의 허락)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법령:민법/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