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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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702조 (소비임치) 법률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있다.
B 민법 제702조 (소비임치) 법률 @8f1a645
##### 제702조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있다. ### 제13절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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