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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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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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