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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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