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4편
친족
##
제1장
총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