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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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