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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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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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