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혼인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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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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